소규모 자영업자와 자영업자의 60%가 COVID-19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업을 접었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COVID-19 확진 사례의 증가로 인해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고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는 매출 감소, 고정인건비 18%, 재정악화 11.1% 순이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의 원인은 COVID-19 장기화(38.7%)였으며, 거리 정책 확대(24.0%), 인건비 부담(16.6%), 임대료 부담(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업 자체가 대출이자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COVID-19 검역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소규모 기업 소유주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정부의 재난지원기금이 유선전화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기업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손실보상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10월 말부터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집단 금지/영업 금지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도 영세 자영업자가 포함됐지만, 정규직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연간 매출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비공개 모임을 금지하는 등의 인사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스토랑/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탕, 수영장, 학원, 실내 스포츠 시설, 상점, 엔터테인먼트/숏 바, 클럽/야간 등입니다.
마트 백화점과 PC방 등 영업시간이 제한된 사업체도 손실액의 80%를 보상받게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은 개별 기업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화됩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따른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손실 보상금 공식입니다.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2019년 X 대비 2021년 같은 달 하루 평균 매출 감소"(19영업마진+' 2019년 매출 대비 인건비 및 임대료 비중)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정정율이 다르지 않으며, 80%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및 영업이익률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됩니다!
분기별 보상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식
신속 보상
신속한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구분되며, 신속한 보상의 경우 보유자료로 사전에 산정합니다.
신속한 보상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소실보상.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
확인보상금은 신속한 보상금 산정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계산할 수 있으며, 확인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요약
요약하면, 중소기업/중소기업 손실보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것으로, X일 평균 방역조치 시행일수를 기준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계산된 보상금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이틀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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