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액

¿┌¤∵¤┘? 2021. 8. 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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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매출 감소·방역 조치를 강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지급의 경우는 3월 29일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통해 5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중소 상공인을 지탱하는 자금 지원을 받더라도 특별 피해 업종 요건으로 지급된 중소 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이 됐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이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0억부터 120억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음식 숙박업의 경우 10억 원, 도소매는 50억 원, 제조는 120억 원)


특히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매출 감소에 따라서 지원 대상,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규모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규모

크게 3가지 분류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1) 집합 금지의 경우 계속 완화에 따라 지급하며, 6주 이상이면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주 미만이면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영업제한은 소기업이면서도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일반 업종은 경영 위기에 따라 소기업이면서 매상고 2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따라서 300만 원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매출 10억 원 이하이고 매출 감소 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규모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규모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2021년 3월 29일부터 당일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29일과 30일 양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한자리를 기준으로 짝수제를 신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로 끝나면 29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2로 끝나면 30일에 가능했습니다.


납부기한이 2달 연장되어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kr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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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자금 플러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지급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예약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버팀목자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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