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5차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오늘 8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관할 정부 부처는 중소기업 벤처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며, 이후 1차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경영 위기 업종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체 지급 예산은 4.2조 원 정도로 178만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조건
1) 공통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이면서도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개업일 2021년 6월 30일 이전으로, 올해 7월 6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셨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납부합니다.
- 매출 8천만 원 미만, 8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등으로 구분합니다.
2) 방역 조치 시행 기간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에 방역조치가 적용된 자영업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3-1) 집합금지 업종
- 6주 이상 진행하였으면 장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만의 경우입니다.
3-2) 영업제한 업종
집합 금지와 달리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증명의 경우 매출 감소 판별은 2019년을 기준으로 1분기에도 감소하였음을 입증해주세요.
- 장기는 13주 이상 영업을 제한한 경우입니다.
- 단기는 13주 미만으로 영업을 제한한 경우입니다.
3-3) 경영위기 업종
업종별로 전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기업을 지원합니다.
4) 제외대상 업종
- 사행업종, 전문직종 등 정책대출을 제외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2. 신청 기간 및 대상
8월 17일 : 사업자 끝자리 홀수 신청합니다.
8월 18일 : 사업자 단짝 신청합니다.
8월 19일 :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1) 집합금지
20.08.16 ~ 21.07.06 기간 중 중대 책 및 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자영업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장기(6주 이상) 집합 금지의 경우,
- 매출액 4억 이상 : 최대 2,000만 원
- 매출액 4억 ~ 2억 : 1,400만 원
- 매출액 2억 ~ 8천만 : 900만 원
- 매출액 8천만 원 : 400만 원
단기 (6 주 미만) 집합 금지의 경우,
- 매출액 4억 이상: 최대 1,400만 원
- 매출액 4억 ~ 2억: 900만 원
- 매출액 2억 ~ 8천만 : 400만 원
- 매출액 8천만 원 : 300만 원
2) 영업제한
20.08.16 ~ 21.07.06 기간 중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장기(6주 이상) 영업정지의 경우
- 매출액 4억 이상 : 최대 900만 원
- 매출액 4억 ~ 2억 : 400만 원
- 매출액 2억 ~ 8천만 : 300만 원
- 매출액 8천만 원 : 250만 원
단기 (6 주 미만) 영업 정지의 경우,
- 매출액 4억 이상 : 최대 400만 원
- 매출액 4억 ~ 2억 : 300만 원
- 매출액 2억 ~ 8천만 : 250만 원
- 매출액 8천만 원 : 200만 원
3) 경영위기
업종 *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매출 감소 ↑60% 이상입니다.
- 매출 4억 이상 : 400만 원
- 매출액 4억 ~ 2억 : 300만 원
- 매출액 2억 ~ 8천만 : 250만 원
- 매출액 8천만 원 : 200만 원
매출 감소 ↑ 40% ~ ↑ 60%
- 매출액 4억 이상 : 최대 300만 원
- 매출액 4억 ~ 2억 : 250만 원
- 매출액 2억 ~ 8천만 : 200만 원
- 매출액 8천만 원 : 150만 원
매출 감소 ↑ 20% ~ ↑ 40%
- 매출액 4억 이상 : 최대 250만 원
- 매출액 4억 ~ 2억 : 200만 원
- 매출액 2억 ~ 8천만 : 150만 원
- 매출액 8천만 원 : 100만 원
매출 감소 ↑ 10% ~ ↑ 20%
- 매출액 4억 이상 : 최대 100만 원
- 매출액 4억 ~ 2억 : 80만 원
- 매출액 2억 ~ 8천만 : 60만 원
- 매출액 8천만 원 : 40만 원
4. 신청방법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말미 1자리를 기준으로 짝수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8월 17일 홀수, 8월 18일 짝수, 19일 이후부터는 전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차 신속 지급은 8월 중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때 올해 신규 개업하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 9월 중 확인 지급을 통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희망회복자금" 입니다 → 희망회복자금입니다.kr
접속 후 신청해주세요.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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