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

2021 다자녀 대학등록금 혜택 정리

¿┌¤∵¤┘? 2021. 8. 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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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은 초저출산 시대에 가장 중요시되는 정책 중 하나로, 가정에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출산 지원금,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양육비 지원, 교육 지원, 전기료 감면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다양한 다자녀 혜택 중 대표적인 대학 등록, 국가장학금, 특별공급 등 3가지 서비스를 집중 소개해 드립니다.

다자녀혜택

1. 다자녀 기준

이번에 조사해보니 기준이 제각각 이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규정이나 법률이 아니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둘 이상의 자녀, 경기도는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2명의 자녀, 대구와 부산은 3명 이상, 대전시는 13세 미만의 3명의 자녀, 제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3명 이상이지만 셋째는 임신한 지 7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지자체별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최근 2025년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합니다고 하니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 다자녀 대학등록금

다자녀 대학등록금 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2021년 2월 2일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셋째 아이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모든 다자녀 가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소득 8 분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인 9~10 분위의 다자녀 가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학 기준은 4년제, 3년제 모두 전액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다자녀혜택 대학등록금
다자녀혜택 장학금

3. 다자녀 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족 구성원으로 다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인 소득 8구간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자녀 혜택이 있는 국가장학금은 중복 지원이 없으므로, 만약 국가장학금 1 타입의 서비스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지원 불가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장학금은 자녀의 대학 성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 해 서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자 중 8학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재학생은 차상위계층 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2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친성 가능하며, 신청은 입학생 및 미신청 재학생의 경우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공동 인증서만으로 신청하면 '한국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전 필요한 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있으며 해당 사항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다자녀 기준
2021 다자녀혜택
다자녀혜택 특별공급
2021 다자녀 대학등록금

4. 다자녀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계층을 대상으로 분양받거나 임대 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다자녀 특전 주거지원 특별공급은 평생 1회 특전으로 1회 지원받은 경력이 있으면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다자녀 특별공급 계약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공급, 2채 구입 대출 우대,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의 특별공급조건으로는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다자녀 가족 구성원이며,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과정에서 동일한 점수라면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가장 1위는 미성년자 자녀수로, 2위는 영유아와 자녀수, 3위는 세대 구성원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다자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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