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를 두는 4단계가 약 4주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일 2,000명 내외의 확정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침을 2주 연장합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델타 변이에 의한 확정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4단계의 추가 격상을 검토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4단계를 8월 23일(월)부터 9월 5일(일)까지 2주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겠습니다.
2주간 위락시설은 집합을 금지하고, 식당 및 카페는 영업시간이 21시까지로 제한되며, 21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사적인 모임은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 및 카페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자 추가 시 4인까지 사적인 모임을 허용(18시~21시)합니다.
(* 단, 미접종자는 18시 이후 2인까지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주요 내용
1) 사적인 모임 인원 제한
18시 이전에는 4명까지,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입니다.
(동거가족, 돌봄, 임종의 경우에만 예외 인정입니다.)
2) 유흥시설 집합 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입니다.
3)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4단계 거리 조성을 실시하는 지역은 카페와 식당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하고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4단계 거리를 두고 있는 방역 규칙에 따르면, 18시 이후 사적인 모임은 2명까지 허용됐지만 8월 23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허용됩니다.
해당 내용은 음식점과 카페에 한해 적용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오후 9시 이후입니다
* 레스토랑 카페는 테이크아웃 가능합니다.
* 편의점 내 음식 금지 (식당 및 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도 이용 금지입니다.
4)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이 있습니다.
(1~3그룹 - 집합 금지시설, 식당, 카페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입니다)
5)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합 금지
결혼식 및 장례식 - 친족에 관계없이 49명 이하입니다.
스포츠 관전 - 무관중 경기입니다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합니다.(모임, 식사, 숙박은 불가합니다)
6) 전국 중, 고등학교 등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발표가 된 현재, 17일부터 전국의 중, 고등학교 2학기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늘 9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를 두는 4단계로 중학교는 1/3, 고등학교 1, 2학년은 1/2 밀집도를 유지하며 번갈아 등교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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